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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093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퇴사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담긴 수많은 파일들을 단순히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후발 경쟁회사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후발 경쟁회사에 유출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유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