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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나34747

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5. 1. 25. 접수 제2062호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I은 2012. 10. 31. 사망하였고, 피고 B은 I의 배우자(상속지분 3/13)로, 나머지 피고들은 I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13)로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I의 이름 다음에는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각서인 I J 인천 부평구 K아파트 102동 1207 위 각서인은 앞으로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할 때 A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A의 승낙을 받는다.

각서인의 채무는 각서인이 책임지고 A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각서인은 천안시 H 지번은 다른 필기구로 가필되어 있다.

토지는 원래대로 A가 요구할 때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여준다.

각서인은 만약에 A 이혼할 경우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각서에 첨부한다.

2005. 6. 29. I (인)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⑴ 주위적 청구 I은 2005.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원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6. 29.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