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56,000원 및 그중 1,509,2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매계약 중개 등 1) 피고는 2018. 10. 29.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593,000,000원, 잔금(3억 원) 지급일을 2019. 1. 9.로 정하여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새로 이사를 가야할 곳의 입주일이 미확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으로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리 받아 새로 입주할 곳의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2,1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하 ‘매매 중개수수료’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중개 등 1) 피고는 2018. 12. 10. 원고의 중개로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 잔금(185,000,000원) 지급일을 2019. 1. 4.로 정하여 D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D과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6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하 ‘임대차 중개수수료’라 한다). 다.
원고
직원의 실수와 피고와의 분쟁 등 1) 원고의 직원인 중개보조원은 2018. 12. 10. 위 가.항 기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도가 순조롭지 않아 잔금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19. 1. 9.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해 듣고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는 임대차계약 잔금일인 2019. 1. 4.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으로부터 그날 잔금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피고의 동의 없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잔금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