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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0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오락기 유통업자, 피고인 C은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3.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한 후, 수익금에 대해 피고인 C이 60%,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머지 4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위 D다방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현금 1만 원씩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에게 제작을 의뢰하거나, 인터넷 중고게임기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및 ‘세븐게임랜드’ 등 게임기 합계 50여 대를 구입한 후,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당구장’ 등 약 40개 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