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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단77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도파열, 대퇴골 및 골반골 골절, 급성부고환염, 신경인성방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31.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요도협착, 만성방광염, 만성부고환염, 방광조루술 상태(Cystostomy state)’로 인하여 2012. 4. 6.부터 현재까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상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방광조루술 상태, 요로감염, 육안적혈뇨’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로감염’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할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 악화되어 원고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인지 보존적인 치료인지와 무관하게 상태개선을 위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현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