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5.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 일행이 피고인과 B의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 F의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2회 던져 깨뜨리는 등 위세를 부리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