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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단94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순 번 3 내지 11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2005.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13. 10. 21.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015. 9. 10.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선고 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야근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5. 9. 10.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5:19 경까지 맞선을 본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보호 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또는 법원이 부과한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8. 11. 수원보호 관찰소 성남 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