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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정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9:40경 광주시 C 101호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같은 빌라 402호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택배원인 피해자 D(51세)이 402호에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공동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택배 물품인 박스를 빼앗아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