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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암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수치)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