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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23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C과 만난 자리에서 C에게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이라 한다)의 옥포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라 한다)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인수자금으로 5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2018. 6. 30. 이 사건 판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C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C 명의 계좌로 피고는 2017. 5. 19. 20,000,000원을, 원고는 2017. 5. 23.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C은 2017. 7. 6. 이 사건 D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판매점에 관한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이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의 종료 후인 2019. 2. 7. 이 사건 D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303214)를 제기하였고, 2019. 11. 6. ‘이 사건 D조합은 C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사건 D조합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19나322949)하였다가, 2020. 2. 22.'이 사건 D조합은 C에게 13,000,000원을 2020. 2. 15.까지 지급한다.

'는 등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5.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매점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원고에 대한 위 돈 상당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판매점의 전 운영자인 E이 이 사건 D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E의 이 사건 D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