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그 전 E을 폭행한 사실로 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계속하여 E에게 “야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하며 우산과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팔을 걷어차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폭행사건 처리 및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