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인도 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