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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841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91,861원 및 위 금원 중 98,857,41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92,634...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하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하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과지급한 기성금 및 피고의 하수급업체(재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의 반환 내지 상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안황리 2050 한국가스공사 내 통영생산기지 LNG 기화송출설비공사 중 A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8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같다), 공사기간 2013. 3. 28.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가 2013. 3. 28. 계약 후 공사 이행 중인 상기 공사의 제6회 기성금(2013. 9. 10.) 160,281,000원을 청구함에 있어 그중 79,200,000원은 실질적인 기성 성과에 따른 기성금이고, 나머지 81,031,000원은 피고의 추석명절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성 성과를 초과하여 동우공영에 추가 요청한 과기성금임을 확인합니다.

2. 피고는 상기의 제6회 기성금(160,281,000원)을 당 현장과 관련된 노무비, 자재비의 지급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의 판단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불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3. 원고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제6회 기성금(160,281,000원) 수령 후 잔여 공사의 이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지연된다면 원고의 어떠한 처분(공사타절, 민사소송 등)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상기 추가 요청된 과기성금(81,031,000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4. 또한, 공사 현장 설명시 2013. 3. 31.까지 상기 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으나 이행치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히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13. 10. 15.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완료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