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86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97,34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08. 11.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2006. 1. 16.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1) 대출금액 11억 원 2) 적용이율 정상 10.5%, 연체 24% 3) 변제기 2008. 1. 16. 나. 피고 B은 2006. 1. 16.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5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6. 1. 17. 원고에게 피고 A 소유의 강원도 삼척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 등기원인 2006.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 및 연체이자 247,597,34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7,597,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 및 연체이자 247,597,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변제기인 2008. 1.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08. 1. 16.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