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선배인 C와 함께, 2008. 4. 24. 0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32세)이 2개월 전 빌려준 3,350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씹새끼야, 내가 언제 니 한테 돈 빌렸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잔을 깨서 깨진 언더락 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저 씹새끼, 칼로 찔러 죽이뿐다, 칼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다리를 차고,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행위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4. 8. 2.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위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보호관인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사 G, 경사 H에게 규정된 세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지금 목욕을 해야 되니 바가지와 세면도구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세면은 아침 7시, 저녁 7시 하루에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은 세면도구를 지급 할 수 없다.”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은 “나는 세면을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나는 규정이고 나발이고 모르니 빨리 세면도구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과 같은 5호실에 입감된 I가 합세하여 "나도 지금(세면)해야 겠다,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