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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2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2013. 8. 7.까지 B샴푸 250ml 58개 시가 1,566,000원상당, e-헤어토닉 130ml 15개 시가 270,000원상당을 제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C)를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장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0. 1. 18. 개정 법률 제993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0. 12.경부터 2012. 2. 4.까지의 범행), 구 화장품법(2011. 8. 4. 개정 법률 제11014호)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2. 5.부터 2013. 3. 22.까지의 범행),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3. 3. 22.부터 2013. 8. 7.까지의 범행)(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