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당신이 6,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