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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나3155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행과 11행에서 “과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또는 사용대차의 승낙으로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9.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면서 사용목적이나 기간, 조건에 관하여는 어떠한 정함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토지 매수를 전제로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사용승낙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3월경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 매수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으나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철회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