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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139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도박을 하여 돈을 잃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H의 고철을 화물차에 싣고 오다가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09:30경 시흥시 I에 있는 H에서, 위 H을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30,137,920원 상당의 구리 약 13.5톤을 운반해오라는 말을 듣고 위 L에서 M 5톤 화물차에 위 구리를 싣고 나와 그 구리는 N에 처분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는 공터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구리 및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2. 1. 1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구리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구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시 중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사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구리의 출처, 처분 동기 및 매도인의 신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시흥시와 인천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유통업을 하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그 구리를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시흥시 T에 있는 N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