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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1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6. 01: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2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 술에 취한 사람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서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한 번만 봐 달라.’ 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약도),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