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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2노3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무죄부분 검사는 무죄부분(사기의 점)과 유죄부분(유사수신행위의 점)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기소하였으나,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마치 약속한 투자 이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9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유죄부분)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