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창고 시설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남 진주시 B 지상 1 층 38.4㎡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주시장의 고발장
1. C의 각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사진, 건축 현황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 경 진주시 B 지상 1 층 창고 38.4㎡ B 지상 1 층 16.5제곱미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 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9.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 B 대 373㎡ 위에 강 파이프구조 지상 1 층 창고 시설 53.1㎡를 신축하는 것을 허가 받아, 창고 시설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2012. 8. 22.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신축된 창고 시설 중 일부가 위 대지와 인접해 있는 D 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철거한 후, 2016. 1. 말경 철거한 부분 반대쪽으로 창고 시설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1. 말경 증축한 것은 진주시장의 2012. 5. 29. 자 건축허가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로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진주시장의 고발장, C의 각 진술서, 위반 건축물 사진, 건축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