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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04 2013고단8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5. 새벽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 모텔 314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6. 24:00경 위 I 모텔 21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A), 휴대전화 통화내역(A), 2013드단973호 이혼 등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