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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648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6, 7행의 각‘주문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C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ㅁ), (ㅂ), (ㅅ) 각 건물을 신축하고 (ㄹ)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ㄹ)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2. 8.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ㄹ)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유 없고, 한편 그 후인 2015. 5. 6. K이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ㄹ) 부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ㄹ) 부분 토지의 가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L 임의경매절차에서 K에게 위 토지가 매각되고 K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5. 5. 6.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