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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4:3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 세) 이 담배를 피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상해가 중하고 위험한 부위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