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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F, I 등은 모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당시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2018. 8. 14. 디엔에이(DNA)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때 비로소 범인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8. 8. 16.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법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9. 01:3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