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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6: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4. 7.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쟁반을 발로 차고 "너희 때문에 벌금을 냈다. 내가 손님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편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4. 7.경 영업을 방해하였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