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3:15 경 전 남 장흥군 B, 101동 204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성로 123, 장 흥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장차 가장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