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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20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술과 안주 대금 채무에 관한 피해자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위 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 0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신 후 D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척 하면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를 때린 다음 도주하여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따라오던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뿌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