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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16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 인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계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I 개인별 출입국 현황, I 신한 은행 계좌 개설 내역, I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자신과 D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