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300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304㎡ 중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304㎡ 중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