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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300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304㎡ 중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