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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93

사기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라.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G이 돈을 준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미 ‘한의사를 하면서 형님인가 동생인가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 돈의) 금액이 컸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이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L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공판 기록 38, 40, 42쪽). 즉, G은 피고인의 당시까지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L 또는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이 ‘F 한의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힌 이상, 그와 같이 행세하였다는 것만으로 G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G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광고를 하여 수익을 남겨 돈을 마련하여 갚을 계획이다’라는 사실도 L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공판 기록 39, 44쪽). 즉, G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자금 마련 방안에 관하여도 사실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