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0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1. 1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7. 1. 9.경 집을 나갔다가 2017. 1. 23. 귀가하였고, 2017. 2. 7.경 다시 집을 나갔다.

다. C은 2017. 2. 22. 집으로 들어왔다가 2017. 2. 25. 다시 외박을 하고 2017. 2. 26. 집에 들어와서 피고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시인하였다. 라.

2017. 3. 3.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