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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소재 하단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