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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7 2016고합5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C(여, 4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탄 후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성질이 났다, 어떤 놈 좆을 빨고 왔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서 끌고 내려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H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집에 있던 펜치를 집어 들고 방바닥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네 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네 년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가지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며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딴 놈 것은 빨면서 내 것은 안 빠냐”라고 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네 년 하고 안한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