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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9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자, 피해자 C(52세)와 피해자 D(25세, 여)은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부터 같은날 22: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썅년아, 니가 뭐가 그리 잘랐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E지구대 안에서 H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아들아,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니가 소장이야, 야 소장 오라고 해, 좃같은 새끼야, 뭐가 복잡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거들 가만히 안두겠어, 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