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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1 매 교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고등학교 방면에서 매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계동 방면에서 세곡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터널 나이트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