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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B115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제내역서(최종음주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