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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앞지르려다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자료가 제출된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