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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나52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3.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계약체결과 중개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리쿠르트 지원금 및 성과금 원고는 피고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리쿠르트 지원금 및 성과금을 지급한다.

① 리쿠르트 지원금 : 총 금 35,000,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1차 지원금 : 15,000,000원, 2차 지원금 : 20,000,000원) ② 성과금 지급 : 위촉 1개월 이후 2년 동안 생명보험 월초보험료가 300만 원 달 성된 경우 또는 분기 평균 월초보험료가 월 300만 원인 경우 익월 급여일에 맞추어 470만 원을 지급한다.

단 2년간 최대 지급횟수는 총 13회이며, 마지막 14회 지급시의 금액은 39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 근무수칙 ④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불건전 모집행위(예 : 특별 이익의 제공, 무자격모집, 작성계약, 매집계약, 부당한 계약전환, 과다본인계약 등)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 리쿠르트 지원금의 반환 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제3조의 지원금 전액을 해촉일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제6조 제4항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제8조 퇴직 ①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