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에 적용될 법정형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2005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