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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1 2018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05:16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전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음주 운전 전과 수차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17년 전의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