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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학생이라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는 12세 6개월가량으로서 13세에 근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전체적 인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만 13세를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검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상해죄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9.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