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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6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호텔 2 층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G H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3. 경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취직시켜 주지 않는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G H 사장으로부터 곧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준 돈으로는 부족하며 조금 더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경 위 피해자에게 “ 이제 확정되었으니 마지막으로 1,000만원만 주면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보고, 편취 액 사용처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