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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6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언니 E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에는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매월 120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편취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돈인데, 피고인은 2012. 1. 25.경 100만 원, 2012. 2. 25.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만 변제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② 피고인은 명품관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물품을 구입한 사실조차 없는 점(수사기록 18면), ③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름으로 금융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나 재산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