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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04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이 1915. 8. 9. 양양군 D 전 73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와 강원도 양양군 I, J, K 토지가 되었는데, I 토지에 관하여 1956. 6. 15. L 명의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6. 25. 사변 후 수복지역에 속하여 1964. 9. 30.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토지대장 기재 부분 중 “D 전 735평”에 삭선이 그어지고 “E 도로 25평”이라고 기재되었으며, 소유자란에 “C”과 다음에 “국”이 차례로 기재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구 M 국도의 도로구역에 속해 있던 중, 1966. 12. 27. 노선지정령에 의하여 국도 M으로 재지정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1975.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도 양양군 K 토지를 M 국도에 편입시키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1975. 9. 5. 위 K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6. 7. 22. 접수 제48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한편, F의 장남이 G이고, G의 장남이 H이며, 원고는 H의 5남 1녀 중 한명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F은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