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7:5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동묘역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철 6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상태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서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내려가다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부딪침과 동시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하철 노선 수사, CCTV 확인수사)
1. CD(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동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