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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17:0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건물 돌담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70cm, 날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우나건물 2층으로 찾아가 위 도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이발소 탁자 2개를 내리찍어 부수고, 도끼날과 도끼자루가 분리되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길이 70cm)를 휘둘러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와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을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제주시청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제주시 F 식당에서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에 세워져 있던 G 소유의 트럭 뒷좌석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집어 들고 시동을 건 후 식당 앞에 식재된 피해자 제주시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소나무(20년생) 1그루를 잘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위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따지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H(58세)가 식당주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6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어떤 새끼가 내 얘기를 하느냐, 밥을 먹으러 왔으면 밥만 먹고 갈 일이지, 왜 참견을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