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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6나14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885호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경기 광주군 C에 있는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2,293만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낙찰받은 당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그라인더 3개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7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유체동산 전부를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창고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2.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1,9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대금 1,98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980만 원 중 창고임대료 등 비용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경락받은 이상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1,98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해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는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