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2. 16:0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백합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년 동에 있는 만년 네거리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9] 피고인은 2016. 7. 18. 12:1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22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 병을 들고 나와 소주병 1 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25] 피고인은 2016. 8. 28. 17:50 경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에 있는 그린 시냇가 유원지에서부터 같은 면 모 촌 1리 697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F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